
[월 소득인정액 계산법 간편계산기]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월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은 다음 공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간편계산기] - 소득평가액 가구원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다양한 소득을 포함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연금, 기초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기타 소득. 근로소득의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소득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소득 공제 공식:근로소득평가액=(실제소득−기본 공제)×공제율 [소득인정액 간편계산기 - 기타 소득의 평가] 사업소득: 실제 벌어들인 금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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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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