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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인정액 계산법 간편계산기]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월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은 다음 공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간편계산기] - 소득평가액

가구원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다양한 소득을 포함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연금, 기초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기타 소득.

근로소득의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소득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소득 공제 공식:근로소득평가액=(실제소득−기본 공제)×공제율

[소득인정액 간편계산기 - 기타 소득의 평가]

사업소득: 실제 벌어들인 금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을 평가.
재산소득: 이자, 배당 소득 등.

 


[월 소득인정액 계산법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금전적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재산가액: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재산의 총액.
기본재산액: 거주지나 지역별로 설정된 재산 공제 한도.
예)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4%
금융재산: 6.26%
자동차: 평가 방식에 따라 다름(주로 고가 차량 기준 적용).

[소득인정액 간편계산기]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복잡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간편계산기를 활용해 자동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기 바로가기 ▶

 

[월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사례: 4인 가구
근로소득: 월 300만 원.
금융재산: 2,000만 원.
주거지: 대도시, 주택가액 9,000만 원.
부채: 1,000만 원.
근로소득 평가

기본 공제: 월 103만 원 공제.
공제율: (300만 원 - 103만 원) × 70% = 137만 9천 원.
근로소득평가액 = 137.9만 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가액: 9,000만 원 + 2,000만 원 = 11,000만 원.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6,900만 원.
순재산가액: 11,000만 원 - 6,900만 원 - 1,000만 원 = 3,100만 원.
소득환산액: 3,100만 원 × 4% = 124,000원.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근로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137.9만 원 + 12.4만 원 = 150.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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