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통장잔액은 수급 자격 심사와 유지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통장잔액은 금융재산의 일부이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환산액 산정에 반영되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통장잔액] (1) 통장잔액이란?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에 보유된 계좌의 현재 보유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금, 적금, 가상자산 등 모든 계좌에 대한 잔액이 포함됩니다. (2) 금융재산으로 간주 통장잔액은 금융재산으로 분류되며, 다른 금융 자산(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보통예금 통장 잔액: 500만 원 - 적금 만기금: 700만 원 - 총 금융재산: 1,200만 원 (3) 잔액 변동 확인 잔액 변동이 수급자격에 중요한 단서로 활용됩니다. - 갑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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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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