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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통장잔액은 수급 자격 심사와 유지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통장잔액은 금융재산의 일부이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환산액 산정에 반영되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통장잔액]
(1) 통장잔액이란?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에 보유된 계좌의 현재 보유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금, 적금, 가상자산 등 모든 계좌에 대한 잔액이 포함됩니다.
(2) 금융재산으로 간주
통장잔액은 금융재산으로 분류되며, 다른 금융 자산(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보통예금 통장 잔액: 500만 원
- 적금 만기금: 700만 원
- 총 금융재산: 1,200만 원
(3) 잔액 변동 확인
잔액 변동이 수급자격에 중요한 단서로 활용됩니다.
- 갑작스러운 고액 입금: 소득 또는 은닉된 재산으로 추정될 가능성.
- 지속적인 고액 잔액: 생활유지비 초과 여부 심사.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과 수급 자격]
(1) 기준 중위소득 및 생활유지비 공제
기초생활수급 자격 여부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장잔액은 금융재산으로 간주되어, 아래 공제액을 초과한 금액만 소득환산액에 포함됩니다.
(2) 소득환산율 적용
공제를 초과한 통장잔액에 대해 **소득환산율 6.26% (연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월 기준 소득환산율: 0.5217% (6.26 ÷ 12)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 소득환산액 계산]
소득환산액=(통장잔액−생활유지비 공제)×소득환산율
예시 : 1인 가구
통장잔액: 800만 원
생활유지비 공제: 500만 원
계산:(800만원−500만원)×6.26%=18만7,800원(연간)
월 소득환산액:18만7,800원÷12=약15,650원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 소득인정액 계산기]
통장잔액을 입력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충족하는지 모의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 소득인정액 계산기 ▶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에 따른 심사 과정]
(1) 통장잔액 제출 및 검토
신규 신청 또는 정기 재조사 시 통장잔액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담당자는 잔액의 총액, 입출금 내역, 자산 활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이상 거래 판단 기준
고액 입금: 정기적인 고액 입금이 반복될 경우 소득으로 판단.
예: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입금이 발생 → 소득으로 간주.
고액 잔액 유지: 공제를 초과한 잔액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재산으로 평가.
예: 생활유지비 공제 후 남은 잔액 1,000만 원 → 소득환산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통장내역 관리 주의사항
(1) 모든 계좌 신고 필수
수급 신청 시 모든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계좌 발견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현금거래 및 고액 출금 관리
통장에서 고액 현금 인출이 잦으면 자산 은닉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인출 용도에 대한 증빙자료(영수증, 계약서)를 준비하세요.
(3) 타인 명의 입금 주의
타인의 송금이 잦거나 금액이 크면 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외: 명확한 증빙자료(예: 빌려준 돈 반환, 1회성 송금) 제출 시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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