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일]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되며, 가구별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 30% 기준의 차액만큼 지급됩니다. 지급은 현금 형태로 이루어지며, 신청 가구의 실질적인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매달 지급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 현금 지급 생계급여는 신청자의 지정 계좌로 매달 정기적으로 입금됩니다. 지급일은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특수 지급 방식 (지역별 선택)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전자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가계지원의 이중 효과를 위해 사용됩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일] 2025년 생계급여 지급일 확인하기 ▶ [생계급여 지급 금액 계산 공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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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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