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일]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되며, 가구별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 30% 기준의 차액만큼 지급됩니다. 지급은 현금 형태로 이루어지며, 신청 가구의 실질적인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매달 지급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
현금 지급
생계급여는 신청자의 지정 계좌로 매달 정기적으로 입금됩니다.
지급일은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특수 지급 방식 (지역별 선택)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전자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가계지원의 이중 효과를 위해 사용됩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일]
2025년 생계급여 지급일 확인하기 ▶
[생계급여 지급 금액 계산 공식]
{생계급여 지급액} = {중위소득 30% 기준금액}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2% 기준금액: 정부가 정한 최저생활비.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름.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평가액(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 재산 소득환산액.
지급 금액 산정 예시
예시 1: 3인 가구
중위소득 30% 기준금액: 1,430,576원
소득인정액: 1,000,000원
생계급여 지급액=1,430,576−1,000,000=430,576 원
⇒ 이 가구는 매달 430,576원을 지급받습니다.
예시 2: 5인 가구
중위소득 30% 기준금액: 2,030,515원
소득인정액: 2,200,000원
⇒ 생계급여 미지급.
예시 3: 1인 가구
중위소득 30% 기준금액: 668,405원
소득인정액: 450,000원
생계급여 지급액=668,405−450,000=218,405 원
⇒ 이 가구는 매달 218,405원을 지급받습니다.
[소득인정액 구성]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
근로소득 공제 적용: 일정 금액이 소득평가액에서 제외.
월 20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 20만 원 초과분은 30% 추가 공제.
재산 소득환산액
주택, 자동차, 금융재산 등 보유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
기본재산액 공제 후 남은 금액에 환산율(지역별로 상이)을 적용.
지급 유의사항
최소 지급 금액
계산된 생계급여가 1만 원 미만인 경우, 최소 1만 원을 지급.
지급 제한 조건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30% 기준금액인 경우 생계급여 지급 불가.
소득이나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면 지급 중단 및 부당이득 환수.
지급 중단 사례
가구 소득·재산 증가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타 복지급여로 생계가 충분히 보장된 경우.
지급 금액 조정
가구 소득·재산 변동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하여 지급 금액이 조정됨.
생계급여 지급의 주요 목적
생계급여는 소득이 낮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에게 지급되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달성 서씨 항렬표
- 여흥 민씨 항렬표
- 대구 서씨 족보
- 장흥 마씨 족보
- 순천 박씨 족보
- 성주 도씨 항렬
- 성주 도씨 족보
- 진주 류씨 항렬
- 무안 박씨 족보
- 달성 서씨 족보
- 대구 서씨 항렬표
- 순천 박씨 항렬
- 의령 남씨 족보
- 풍산 류씨 항렬
- 나주 나씨 항렬
- 밀양 박씨 규정공파 항렬
- 의령 남씨 항렬
- 무안 박씨 항렬
- 고흥 류씨 항렬
- 충주 박씨 족보
- 풍산 류씨 족보
- 진주 류씨 족보
- 영양 남씨 족보
- 고령 박씨 항렬
- 영양 남씨 항렬
- 여흥 민씨 족보
- 고흥 류씨 족보
- 밀양 박씨 규정공파 족보
- 장흥 마씨 항렬
- 고령 박씨 족보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