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 재산(의료급여)] 1.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수급권자로 인정됩니다. 2. 부양의무자의 범위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포함합니다. 단,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3.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기준 (1)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및 재산 기준 부양능력이 있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A의 40% + B의 100%*를 합산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 +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이 미약함: 부양의무자 소득이 B의 100% 이상이면서 A의 40% + B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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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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