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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 재산(의료급여)]

1.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수급권자로 인정됩니다.

2. 부양의무자의 범위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포함합니다.
단,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3.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기준
(1)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및 재산 기준

부양능력이 있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A의 40% + B의 100%*를 합산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 +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이 미약함:

부양의무자 소득이 B의 100% 이상이면서 A의 40% + B의 100% 미만이고,
재산 소득환산액이 A + B 합의 18% 미만인 경우.
단,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
부양능력이 없음:

부양의무자 소득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 +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모의확인]

부양의무자 정보를 입력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모의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모의확인 하기 ▶

 

(2)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 예외 적용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이고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재산기준 특례를 적용합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재산이 주택(또는 전세)에 한정된 경우.
재산기준 특례: 재산 소득환산 기준을 *(A + B) × 18%*에서 *(A + B) × 40%*로 완화.

4. 혼인한 딸(또는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의 경우
혼인한 딸과 관련하여, 친정부모인 부양의무자에게는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소득이 ‘부양능력 있음’에 해당하더라도 부양능력 미약으로 간주.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금융재산이 2억 원 미만일 경우 부양능력 미약으로 판단.

 


5.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를 일부 지원하도록 규정합니다.
부양비 산정 방식: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 부양비 부과율.
부과율:
생계급여: 10%.
의료급여: 15~30% (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 간의 관계에 따라 차등 적용).

 


6.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아래 상황에 해당하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부양이 불가능한 상태.
가족 간 관계가 단절되거나 정서적·경제적으로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판단한 경우.

 


7.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 포함)**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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