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은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기초노령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산정 방식에 따라 일부 금액이 소득인정액으로 포함될 수 있어, 수급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2024년 기준 최대 월 32만 3,180원(단독 가구 기준)이 지급됩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인 노인이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 관계] (1) 기초연금 수급 시 소득인정액 반영 기초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만, 모든 금액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액 중 30%만 소득으로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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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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