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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은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기초노령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산정 방식에 따라 일부 금액이 소득인정액으로 포함될 수 있어, 수급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2024년 기준 최대 월 32만 3,180원(단독 가구 기준)이 지급됩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인 노인이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 관계]

(1) 기초연금 수급 시 소득인정액 반영
기초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만, 모든 금액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액 중 30%만 소득으로 반영.
나머지 70%는 소득에서 제외되어 생계급여 수급 자격에 덜 영향을 미침.
예: 기초연금 30만 원 수령 시 → 9만 원만 소득인정액에 포함.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전액이 소득인정액으로 포함될 수 있음.

(2) 기초연금 지급으로 생계급여 조정
기초연금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면 생계급여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지급하므로, 소득인정액이 늘어나면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을 입력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모의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모의확인하기 ▶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1) 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연금의 일부만 소득으로 반영되므로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기초연금이 전액 소득으로 산정되므로 소득인정액이 증가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아, 수급 자격 유지 가능성이 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수급 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신청 조건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3) 지급 금액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1) 신청 절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2) 제출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통장 사본.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필요 시).

(3)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4) 지급일
매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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