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정도 경증 중증 판정기준] 장애등급 판정은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평가하여 개인의 장애 상태를 객관적으로 구분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이후 장애등급제는 폐지되었지만, **장애정도(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아래는 장애 판정기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합니다. [장애등급 폐지 및 현행 기준] 기존 1급~6급의 장애등급은 2019년 7월부터 **'장애정도'**로 대체되었습니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1급~3급에 해당.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존 4급~6급에 해당. 장애 정도 구분은 개인의 활동 능력과 장애 상태를 중심으로 판정됩니다. [2025년 장애정도 판정기준] 2025년 장애정도 판정기준 확인하기 ▶ 3. 장애 판정 절차 의료기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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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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