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장애정도 경증 중증 판정기준]
장애등급 판정은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평가하여 개인의 장애 상태를 객관적으로 구분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이후 장애등급제는 폐지되었지만, **장애정도(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아래는 장애 판정기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합니다.

 


[장애등급 폐지 및 현행 기준]
기존 1급~6급의 장애등급은 2019년 7월부터 **'장애정도'**로 대체되었습니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1급~3급에 해당.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존 4급~6급에 해당.
장애 정도 구분은 개인의 활동 능력과 장애 상태를 중심으로 판정됩니다.

[2025년 장애정도 판정기준]

 

2025년 장애정도 판정기준 확인하기 ▶

 

3. 장애 판정 절차
의료기관 방문:

장애 진단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소견을 받음.
필요한 검사를 수행하여 의학적 소견서를 발급.
서류 제출:

관할 시·군·구청에 소견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 등 제출.
추가 서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장애심사: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심사 진행.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장애정도를 평가.
결과 통보:

장애심사 결과는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통보받음.

 


4. 유의사항
장애 상태 변화: 장애 상태가 변화할 경우, 재판정을 요청할 수 있음.
보조기기 사용 여부: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판정 시 고려됨.
복합 장애: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각각의 장애를 별도로 평가.
장애 판정 기준은 개인의 장애 상태와 일상생활에서의 제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장애 상태에 따라 적합한 복지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