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등급 종류] 장애등급은 2019년 7월 1일부터 폐지되었으며, **‘장애정도’**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기존의 1급에서 6급으로 나뉘었던 등급 대신,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됩니다. 이는 장애인의 개인적인 필요와 상황을 더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한 변화입니다. [과거 장애등급 종류 (1~6급)] (1) 1~3급 (중증장애)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장애 정도가 심각해 독립적 생활이 어려운 상태. (2) 4~6급 (경증장애)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특정 활동이나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장애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상태. [현재 장애등급 종류] (1) 심한 장애 (중증장애) 기존의 1~3급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 타인의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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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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