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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종류

ozia 2024. 12. 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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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종류]

장애등급은 2019년 7월 1일부터 폐지되었으며, **‘장애정도’**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기존의 1급에서 6급으로 나뉘었던 등급 대신,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됩니다. 이는 장애인의 개인적인 필요와 상황을 더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한 변화입니다. 

 


[과거 장애등급 종류 (1~6급)]
(1) 1~3급 (중증장애)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장애 정도가 심각해 독립적 생활이 어려운 상태.
(2) 4~6급 (경증장애)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특정 활동이나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장애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상태.

[현재 장애등급 종류]
(1) 심한 장애 (중증장애)
기존의 1~3급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
타인의 도움이 필수적이며,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
대표적인 예:
완전 실명.
사지 마비.
청력 손실이 90dB 이상인 경우.
(2) 심하지 않은 장애 (경증장애)
기존의 4~6급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일부 제약이 있는 경우.
대표적인 예:
시야가 좁아진 경우(5도 이하).
청력 손실이 70~90dB 사이인 경우.

[2025년 장애등급 종류]

 

2025년 장애등급 종류 확인하기 ▶

 

3. 장애유형별 분류
장애인은 총 15개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은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뉩니다.
(1) 신체적 장애
지체장애: 사지(팔, 다리) 및 체간의 장애.

심한 장애: 사지 마비, 절단, 관절 강직 등.
심하지 않은 장애: 사지의 경미한 기능 제한.
뇌병변장애: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운동 및 자세 장애.

심한 장애: 중증 뇌병변으로 인한 전신 마비.
심하지 않은 장애: 편마비 등 경미한 장애.
시각장애: 시력 또는 시야 손상.

심한 장애: 완전 실명, 교정시력 0.02 이하.
심하지 않은 장애: 교정시력 0.1 이하, 시야 결손.
청각장애: 청력 손실로 인한 의사소통 장애.

심한 장애: 양쪽 청력 손실이 90dB 이상.
심하지 않은 장애: 양쪽 청력 손실이 70~90dB 사이.
언어장애: 발음 및 음성 장애.

심한 장애: 의사소통 불가능(발음장애 등).
심하지 않은 장애: 발음이 명확하지 않거나 유창성이 떨어지는 상태.
안면장애: 안면부 변형 및 기형.

심한 장애: 심각한 안면 변형으로 사회적 제약이 큰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 경미한 안면 변형.
신장장애: 신장 기능 저하.

심한 장애: 투석 치료 중이거나 신장이식 후 상태.
심하지 않은 장애: 만성 신장 기능 저하.
심장장애: 심장 기능 저하.

심한 장애: 심부전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 심장 기능 일부 제한.
호흡기장애: 호흡기 기능 손상.

심한 장애: 산소 치료 또는 인공 호흡기 사용.
심하지 않은 장애: 폐활량이 감소된 상태.
간장애: 간 기능 손상.

심한 장애: 간경화 등으로 일상생활 제약.
심하지 않은 장애: 경미한 간 기능 손상.
장루/요루장애: 장루 또는 요루가 형성된 경우.
심한 장애: 장루/요루로 인해 관리가 어려운 상태.
심하지 않은 장애: 일상적인 관리가 가능한 상태.

 


(2)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지적 능력 저하.

심한 장애: IQ 35 이하로 의사소통과 생활 관리 어려움.
심하지 않은 장애: IQ 36~50, 일부 의사소통 가능.
정신장애: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등 정신질환.

심한 장애: 일상생활 수행 불가능.
심하지 않은 장애: 경미한 증상으로 치료 가능.
자폐성장애: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장애.

심한 장애: 전반적인 의사소통 불가.
심하지 않은 장애: 부분적 사회적 상호작용 가능.
(3) 기타 장애
간질장애: 발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심한 장애: 자주 발작하며, 관리가 어려운 상태.
심하지 않은 장애: 발작 빈도가 낮고 관리 가능.

 


4. 장애등록 절차
(1) 신청
관할 주민센터에서 장애등록 신청.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및 검사자료 제출.
(2) 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 심사.
신체적, 정신적 장애별 세부 기준에 따라 평가.
(3) 등록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등록 및 장애정도 판정.

 


5. 지원 및 혜택
심한 장애: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연금, 의료비 지원.
심하지 않은 장애:
복지카드 발급, 세금 감면, 취업 지원.
참고
관련 기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문의: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장애정도에 따라 제공 내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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