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등급 분류표] 장애등급은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와 그로 인한 일상생활 제약 정도를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장애등급은 2019년 7월 1일부로 폐지되었으며, 이후 **‘장애정도’**로 구분하여 서비스 제공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1급~6급 체계 대신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단순화되었습니다. [장애정도 분류] (1) 심한 장애 (기존 1~3급 해당)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경우. 이동, 식사, 의사소통 등의 기본적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경우. (2) 심하지 않은 장애 (기존 4~6급 해당)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의 제약이 있지만,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경우. [2025년 장애등급 기준표] 2025년 장애등급 분류표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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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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