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정률제]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정률제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진료 및 약제비를 이용할 때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 1종과 2종으로 나누어 차등 적용되며, 입원, 외래진료, 약국 이용 시 각각의 부담금 비율과 한도가 다릅니다. 1. 본인부담금 정률제의 적용 대상 의료급여 1종: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시설입소자 등 상대적으로 의료비 부담 능력이 낮은 대상자. 의료급여 2종: 의료급여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의료급여 수급자. [2025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금액] 2025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금액 확인하기 ▶4. 본인부담금 면제 및 감면 (1) 면제 대상 응급의료를 받은 경우. 생후 1년 미만의 영유아.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장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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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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