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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정률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정률제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진료 및 약제비를 이용할 때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 1종과 2종으로 나누어 차등 적용되며, 입원, 외래진료, 약국 이용 시 각각의 부담금 비율과 한도가 다릅니다.

 


1. 본인부담금 정률제의 적용 대상
의료급여 1종: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시설입소자 등 상대적으로 의료비 부담 능력이 낮은 대상자.
의료급여 2종: 의료급여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의료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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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부담금 면제 및 감면
(1) 면제 대상
응급의료를 받은 경우.
생후 1년 미만의 영유아.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장애로 진료받는 경우.
시설에 입소한 의료급여 1종 수급자.
(2) 감면 대상
의료급여 2종 대상자 중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본인부담금 감면 신청 가능.

 


5.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정률제의 주요 사례
사례 1: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병원 외래진료: 진료비 20,000원 발생 → 본인부담금 1,500원(나머지 18,500원은 정부 지원).
약국 처방 1회: 500원 부담.
사례 2: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진료비 100,000원 발생 → 본인부담금 15,000원(진료비의 15%).
입원비 1,000,000원 발생 → 본인부담금 100,000원(입원비의 10%).

 


6.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나 약을 받을 때 직접 납부.
본인부담금 상한을 초과한 금액은 의료기관에서 자동으로 정부에 청구 처리.


7. 유의사항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경우 외래진료 이용 시 부담금이 높을 수 있으므로, 1차 의료기관(의원)을 우선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료비 부담이 과도할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나 의료비 대납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한도와 관련된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복지로 콜센터(☎ 129)**에 문의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정률제는 수급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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