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에 상한을 설정하여,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 이용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본인부담금 상한 초과 지원 절차 초과금 자동처리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본인부담금 발생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을 관리. 본인부담금이 상한선(80,000원)을 초과한 경우, 자동 청구 및 정산 처리. 초과된 금액은 의료기관이 직접 정부에 청구하므로 수급자가 추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5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 2025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 확인하기 ▶ [의료 1종 병원비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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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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