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 자녀소득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전면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2017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이후, 2021년 10월부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생계 지원 체계를 가족 중심에서 국가 책임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소득 관계없음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내용] 2021년 10월부터 생계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의무자 기준과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이후 60년간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후에도 유지되어 왔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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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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