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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 자녀소득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전면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2017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이후, 2021년 10월부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생계 지원 체계를 가족 중심에서 국가 책임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소득 관계없음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내용]
2021년 10월부터 생계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의무자 기준과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이후 60년간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후에도 유지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수급 가구의 재산 소득 환산액과 실제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격 모의진단]
소득 및 재산을 입력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모의진단해보시길 바랍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격 모의진단 하기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소득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 과정]
보건복지부는 20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국회의 승인을 얻어 기존 계획인 2022년보다 앞당긴 2021년 10월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수급자 확대 효과]
이번 폐지로 인해 저소득층 약 4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0년 12월 기준 약 17만 6천 명의 신규 수급자에 이어,
2021년 1월에는 노인과 한부모 포함 가구 대상 완화,
2021년 10월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통해 약 **23만 명(20만 6천 가구 이상)**이 추가로 생계급여 지원을 받게 되는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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