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계산한 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이 해당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와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1.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현금 지원 2.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의료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3.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임차료 또는 주택 유지 보수비 지원 4.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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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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