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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계산한 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이 해당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와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1.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현금 지원
2.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의료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3.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임차료 또는 주택 유지 보수비 지원
4.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공제를 적용해 산출됩니다.
포함되는 소득 항목: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자, 배당 등)
공적이전소득 (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기타 소득 (무료 임차소득 등)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 공제 후 평가됩니다.
근로소득평가액=(근로소득−기본공제)×공제율
기본 공제: 월 103만 원 (2024년 기준).
공제율: 70%.
예) 월 200만 원 근로소득 → (200만 원 - 103만 원) × 0.7 = 67만 9천 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재산가액: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재산의 총액.
기본재산액 공제: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4%
금융재산: 6.26%
자동차: 차량 가치 평가 후 환산.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기]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므로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자동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기 바로가기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사례: 4인 가구
근로소득: 월 250만 원.
금융재산: 2,000만 원.
주거지: 대도시, 주택가액 8,000만 원.
부채: 1,000만 원.
근로소득평가액 계산
기본 공제: 103만 원.
(250만 원 - 103만 원) × 70% = 102만 9천 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가액: 8,000만 원 + 2,000만 원 = 10,000만 원.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6,900만 원.
순재산가액: 10,000만 원 - 6,900만 원 - 1,000만 원 = 2,100만 원.
소득환산액: 2,100만 원 × 4% = 84,000원.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근로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02만 9천 원 + 8만 4천 원 = 111만 3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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