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최소 납부금액] 국민연금 최소 납부금액은 가입자의 소득과 납부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국민연금 최소 납부금액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 국민연금 최소 납부금액 기준 (1) 가입자 유형별 최소 기준 직장가입자: 가입자의 월 소득에 따라 산정되며, 최저 월 소득 35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최소 납부금액 = 월 소득 × 9% 이 중 4.5%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재산 및 생활 수준에 따라 납부액이 결정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가입자가 최소 소득 기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며, 기본적으로 월 35만 원의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5년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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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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