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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소 납부금액]

국민연금 최소 납부금액은 가입자의 소득과 납부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국민연금 최소 납부금액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 국민연금 최소 납부금액 기준
(1) 가입자 유형별 최소 기준
직장가입자:
가입자의 월 소득에 따라 산정되며, 최저 월 소득 35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최소 납부금액 = 월 소득 × 9%
이 중 4.5%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재산 및 생활 수준에 따라 납부액이 결정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가입자가 최소 소득 기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며, 기본적으로 월 35만 원의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5년 국민연금 최소 납부금액]

 

2025년 국민연금 최소 납부금액 확인하기 ▶

 

2.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 방식
납부액은 **소득월액 × 9%**로 계산되며, 다음과 같은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월액 기준 본인 부담액 (4.5%) 사업장 부담액 (4.5%) 총 납부액 (9%)
35만 원 15,750원 15,750원 31,500원
100만 원 45,000원 45,000원 90,000원
200만 원 90,000원 90,000원 180,000원
590만 원 (최대) 265,500원 265,500원 531,000원

 


3.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임의가입을 통해 최소 기준인 월 소득 35만 원을 신고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최소 납부금액: 31,500원
4. 국민연금 납부와 관련된 주요 사항
(1) 납부 기준 금액 조정
국민연금의 소득월액 인정 범위(최소 및 최대 금액)는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월액의 하한액(35만 원)과 상한액(590만 원)은 2023년 기준입니다.
(2) 납부 예외 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추후 국민연금 수급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3) 추후납부 제도
과거에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액도 최소 기준인 월 35만 원 소득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5. 최소 납부금액 확인 및 상담
(1)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전화: 국민연금 상담센터(1355)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2)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기
(3) 온라인 민원 서비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 로그인 후 납부내역 및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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