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지급연기 신청] 국민연금 지급연기 신청은 법정 수급 연령 이후에 연금 수령을 연기하여, 연기 기간에 따라 연금액을 추가로 받는 제도입니다. 아래에 신청 조건, 방법, 절차,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지급연기란? 법정 수급 연령(출생연도별로 만 60~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수급을 연기하면 연기한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연기 기간 동안 연금액이 연 7.2%**씩 증가하며,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2. 지급연기 신청 조건 법정 수급 연령 도달 출생연도에 따른 연령 기준: 1953년생 이전: 만 60세. 1960년생 이후: 만 65세. 수급권이 확정된 사람 이미 국민연금 수급권이 확정되었으나, 수급 개시를 연기하고자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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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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