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서류]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유족연금 신청 대상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유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1~3급)을 받은 경우. 부모: 60세 이상(또는 장애 등급을 받은 경우). 조부모·손자녀: 부모가 없는 경우로, 조부모는 60세 이상, 손자녀는 18세 미만(또는 장애 등급이 있는 경우). 2. 유족연금 신청 자격 사망한 가입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중이었거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연금을 받던 중 사망한 경우. 연금 수급 조건(가입 기간 10년 이상)을 충족했으나 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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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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