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연기후 수령액] 국민연금 연기 후 수령액은 연금 수급 개시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하면, 연기한 기간에 따라 수령액이 **최대 36%**까지 증가합니다. 아래에 국민연금 연기 후 수령액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1. 연기연금이란? 국민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나이를 법정 노령연금 수급 연령(출생연도에 따라 60~65세)보다 늦추는 제도입니다. 연기를 선택하면, 연기한 기간에 비례해 연금액이 추가로 증가합니다. 4. 연기연금 신청 조건 법정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한 사람 출생연도에 따라 연령 기준이 다릅니다. 1952~1956년생: 만 61세. 1960년생 이후: 만 65세. 기타 조건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이어야 함. 연금 수령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연기 가능. [국민연금 연기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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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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