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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중요한 요소로, 가구의 금융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등으로 구성되며,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의 정의]
금융재산은 가구가 보유한 현금화 가능한 자산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현금: 보유 중인 현금(주로 신고 기반).
예금/적금: 은행, 저축은행, 신협 등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산.
주식/채권: 투자 자산으로 보유한 주식, 채권, 펀드.
보혐: 해약환급금(중도 해지 시 반환되는 금액).
기타 금융재산: 외환, 비상장 주식, 가상자산 등.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의 평가 기준]
금융재산은 가구의 실제 보유액에서 특정 공제를 적용한 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1) 금융재산 공제
금융재산에서 생활유지비 공제액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소득환산에 포함합니다.
생활유지비 공제액(금융재산 공제 기준):
1인 가구: 500만 원.
2인 이상 가구: 900만 원.
(2)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
공제 후 남은 금융재산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 6.26% (연간 기준)
이를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0.5217% (6.26 ÷ 12)**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공식]
금융재산 소득환산액=(금융재산 총액−생활유지비 공제)×소득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 한도 소득인정액 계산기]
가구의 금융재산을 입력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다음에서 자동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 소득인정액 계산기 ▶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예시]
사례 1: 1인 가구
금융재산 총액: 1,200만 원.
생활유지비 공제: 500만 원.
계산:
(1,200만원−500만원)×6.26%=43만8천원(연간)
월 기준 환산:
43만8천원÷12=약36,500원.
사례 2: 4인 가구
금융재산 총액: 3,500만 원.
생활유지비 공제: 900만 원.
(3,500만원−900만원)×6.26%=162만3천원(연간)
월 기준 환산:
162만3천원÷12=약135,250원.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 소득환산액의 적용]
금융재산 소득환산액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기초생활보장 급여 자격 심사에 반영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급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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