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5년 국민연금 유족연금 인상]
유족연금 금액 및 지급 기준 (2024년 기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지급 금액은 망인의 연금 수급액, 가입 기간, 유족의 수급 순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유족연금 지급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사망한 사람(망인)**이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을 받고 있던 수급자(노령연금, 장애연금 수급자)
사망 당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가입 기간 10년 미만이라도 가입 중 사망한 경우
✔ 유족 순위
배우자 (사망 당시 혼인 관계 유지)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여성은 55세부터 가능)
부양받던 손자·손녀, 조부모
2. 유족연금 금액 계산 방법
유족연금은 망인이 받을 수 있었던 노령연금(또는 장애연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기본 지급률
망인이 받던 연금액의 **40~60%**를 유족이 받음.
가입 기간 10년 미만: 40% 지급
가입 기간 10~20년: 50% 지급
가입 기간 20년 이상: 60% 지급
[2025년 국민연금 유족연금 인상]
2025년 국민연금 유족연금 인상 확인하기 ▶
3. 유족연금 예시
예를 들어, 망인이 국민연금 50만 원을 받던 사람이었고, 가입 기간이 15년이었다면:
기본 지급액: 50만 원 × 50% = 25만 원
배우자 추가 지급액: 274,820원
최종 유족연금: 524,820원
☑ 만약 자녀(미성년)가 1명 있다면?
자녀 추가 지급액 183,210원 추가 지급
최종 유족연금: 708,030원
4. 유족연금 중복 수급 및 제한 사항
유족연금과 노령연금(본인의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음
노령연금이 유족연금보다 크면 노령연금을 받고, 유족연금의 일부(20~30%)만 추가 지급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과 중복 지급 불가
5. 유족연금 신청 방법
✅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
본인 계좌번호
📌 요약: 유족연금 금액
가입 기간 10년 이상: 50% 지급 (20년 이상이면 60%)
배우자 추가 지급액: 274,820원
자녀·부모 추가 지급액: 183,210원
노령연금과 중복 지급 불가 (일부만 지급)
📞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국내) / +82-2-2176-8700 (해외)
- Total
- Today
- Yesterday
- 밀양 박씨 규정공파 항렬
- 고흥 류씨 족보
- 무안 박씨 항렬
- 대구 서씨 족보
- 영양 남씨 족보
- 장흥 마씨 항렬
- 고흥 류씨 항렬
- 의령 남씨 족보
- 진주 류씨 항렬
- 고령 박씨 항렬
- 고령 박씨 족보
- 성주 도씨 족보
- 밀양 박씨 규정공파 족보
- 순천 박씨 항렬
- 순천 박씨 족보
- 달성 서씨 족보
- 성주 도씨 항렬
- 장흥 마씨 족보
- 달성 서씨 항렬표
- 영양 남씨 항렬
- 여흥 민씨 족보
- 대구 서씨 항렬표
- 여흥 민씨 항렬표
- 나주 나씨 항렬
- 풍산 류씨 항렬
- 풍산 류씨 족보
- 의령 남씨 항렬
- 무안 박씨 족보
- 충주 박씨 족보
- 진주 류씨 족보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