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연금 최소 납입기간]
국민연금 최소 납입기간은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최소 기간을 의미합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 납입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국민연금 납입기간은 다음의 모든 기간을 포함합니다:
가입기간: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추후납부(추납) 기간:
과거에 납부하지 못했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한 기간.
합산 가능한 인정 기간:
군복무, 출산, 실업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면제받은 기간도 인정됩니다.
[국민연금 최소 납입기간]
국민연금 최소 납입기간 확인하기 ▶
3. 최소 납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0년 미만 납부한 가입자:
만 60세 이후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납부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여 최소 납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만 65세까지 가능합니다.
추후납부로 보완 가능:
과거에 보험료를 면제받았던 기간(군복무, 출산 등)에 대해 추납 신청을 통해 부족한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4. 예시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가입자 A가 25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만 60세까지 총 15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만 62세(연금 개시 연령)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미만 납부한 경우
가입자 B가 30세에 가입해 총 9년 동안 납부했다면,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1년 추가 납부하여 최소 납입기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5. 납입기간과 연금액의 관계
납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연금 지급액은 납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 총액, 그리고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6. 관련 제도 및 추가 정보
추후납부(추납): 납입 기간을 늘리기 위해 과거 미납 기간에 대해 추가 납부 가능.
임의계속가입: 60세 이후에도 최소 납입기간 충족을 위해 가입 가능.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출생연도에 따라 만 60세에서 만 65세까지 다릅니다.
1953~1956년생: 만 61세
1957~1960년생: 만 62세
이후 출생자는 연령이 점진적으로 상향됩니다.
7. 국민연금 상담 및 도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유료)
국민연금 공식 누리집: 국민연금공단
- Total
- Today
- Yesterday
- 성주 도씨 족보
- 충주 박씨 족보
- 의령 남씨 족보
- 풍산 류씨 족보
- 대구 서씨 족보
- 밀양 박씨 규정공파 족보
- 장흥 마씨 족보
- 장흥 마씨 항렬
- 무안 박씨 항렬
- 순천 박씨 족보
- 의령 남씨 항렬
- 무안 박씨 족보
- 대구 서씨 항렬표
- 고흥 류씨 항렬
- 순천 박씨 항렬
- 진주 류씨 족보
- 풍산 류씨 항렬
- 성주 도씨 항렬
- 고흥 류씨 족보
- 달성 서씨 항렬표
- 영양 남씨 족보
- 밀양 박씨 규정공파 항렬
- 고령 박씨 항렬
- 나주 나씨 항렬
- 여흥 민씨 항렬표
- 영양 남씨 항렬
- 달성 서씨 족보
- 진주 류씨 항렬
- 고령 박씨 족보
- 여흥 민씨 족보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