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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서류]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은 원래 만 65세부터 지급되지만,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만 60세부터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기수령 시 월 지급액이 감액되며, 평생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받습니다.
2. 조기수령 조건
조기수령을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기간 충족: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연간 소득이 **2,880만 원 이하(2023년 기준)**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과세소득이 포함됩니다.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조기수령이 제한됩니다.
연령 조건:

신청 당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종료:

국민연금 가입자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추가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5년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서류]

 

2025년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서류 확인하기 ▶

 

3. 조기수령 신청 절차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국민연금 콜센터(☎ 1355)를 통해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에 결정 통보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4. 조기수령 시 감액 기준
조기수령 시 월 연금액이 감액되며, 조기수령 1년당 6%씩 감액됩니다.
최대 5년 조기수령 시 30% 감액됩니다.

예시:
원래 만 65세에 월 100만 원을 받을 예정인 경우:
만 64세 조기수령: 약 94만 원 (6% 감액)
만 63세 조기수령: 약 88만 원 (12% 감액)
만 60세 조기수령: 약 70만 원 (30% 감액)

 


5. 유의사항
감액 효과:

조기수령은 단기적으로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감액된 연금을 평생 수령해야 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소득 기준 유지:

조기수령 기간 동안 소득이 2,88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사후 재가입 불가:

조기수령 신청 후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6. 상담 및 지원
국민연금 콜센터(☎ 1355): 조기수령 신청, 연금 계산, 소득 기준 등 상담 가능.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연금계산기**를 이용해 조기수령 시 예상 연금액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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