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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금액 최고금액]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금액은 본인이 선택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이 보험료를 계산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소득 금액이며, 가입자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2. 기준소득월액 선택 방법
임의가입자는 자신이 원하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 기준:
자신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납부 가능 금액을 설정.
높은 기준소득월액을 설정하면 납부 금액은 증가하지만, 나중에 수령할 연금액도 증가.
[2025년 국민연금 임의가입 금액]
2025년 국민연금 임의가입 금액 확인하기 ▶
3. 납부 금액 변경
가입 후에도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여 납부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준소득월액 변경은 보통 매년 1월에 가능합니다.
4. 납부 금액 관련 유의사항
납부 금액 상한선: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59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여건에 따른 조정 가능:
소득 수준이 낮아졌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준소득월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납부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체료:
납부 기한을 넘기면 소액의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 일정을 준수하세요.
5. 납부 금액 확인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본인의 기준소득월액과 납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내역 조회 및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6. 문의 및 상담
국민연금 콜센터: ☎ 1355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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