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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조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일정 금액을 더해 일시불로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반환일시금 대상과 지급 조건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2. 반환일시금 지급 금액
반환일시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공식:
반환일시금 = 본인 부담금 + 사용자 부담금(직장가입자인 경우) + 이자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는 본인 부담금만 반환됩니다.
이자는 연금공단에서 정한 소정의 이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시:
본인이 납부한 금액: 500만 원
사용자(사업장) 부담금: 500만 원
이자: 100만 원
반환일시금 = 500만 원 + 500만 원 + 100만 원 = 1,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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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환일시금 청구 방법
(1) 필요 서류
반환일시금 청구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국적 상실 또는 이민 관련 서류(해당 시)
(2) 청구 절차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신청.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반환일시금 신청 가능.
전화 상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반환일시금과 연금 수급의 차이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면 추후 연금수급권이 소멸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임의계속가입 등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5. 반환일시금 관련 유의사항
반환일시금 지급 시점: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 지급.
퇴직 후 납부 기간 포함 여부: 퇴직 후 가입 기간은 반환일시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소멸시효: 반환일시금 청구는 소멸시효(5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수급 포기: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에는 국민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6. 외국인 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외국인은 본국으로 영구 귀국 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국과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협정 내용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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