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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민연금 요율]

국민연금 요율은 가입자의 소득월액에 **9%**를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이 요율은 법령에 의해 정해지며, 가입자의 유형(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등)에 따라 부담 방식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국민연금 요율과 계산 방식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요율 개요
기본 요율: 가입자의 소득월액 × 9%
적용 대상: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등)
부담 비율:
직장가입자는 사업장과 가입자가 각각 **4.5%**씩 부담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는 본인이 9% 전액 부담
2. 유형별 국민연금 요율과 납부 방식

(1) 직장가입자
총 보험료: 소득월액 × 9%
납부 분담:
가입자(근로자): 4.5%
사업장(고용주): 4.5%
예시

소득월액 근로자 부담액 (4.5%) 사업장 부담액 (4.5%) 총 납부액 (9%)
200만 원 90,000원 90,000원 180,000원
300만 원 135,000원 135,000원 270,000원
590만 원* (최대) 265,500원 265,500원 531,000원
*2023년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입니다.

[2025년 국민연금 요율 변화]

 

2025년 국민연금 요율 변화 확인하기 ▶

 

(2) 지역가입자
총 보험료: 소득월액 × 9%
본인이 9% 전액 부담
소득뿐 아니라 재산, 생활 수준, 차량 등의 종합적인 요소를 반영한 소득 월액 추정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시

소득월액 본인 부담액 (9%)
100만 원 90,000원
200만 원 180,000원
590만 원 (최대) 531,000원
(3) 임의가입자
총 보험료: 소득월액 × 9%
본인이 9% 전액 부담
최소 소득 기준(35만 원) 또는 본인이 설정한 소득에 따라 납부합니다.
예시

소득월액 본인 부담액 (9%)
35만 원 31,500원
100만 원 90,000원
(4) 임의계속가입자
퇴직 후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려는 경우 적용됩니다.
총 보험료: 퇴직 전 소득월액 또는 설정한 소득월액 × 9%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 최소 소득 기준은 35만 원입니다.

 


3. 국민연금 요율 변화
국민연금 요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3%**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점진적으로 인상되어 현재 **9%**에 이르렀습니다.
요율 인상은 제도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논의되고 있으나, 현행 9%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4. 소득월액 상하한선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소득월액에 따라 산정되며, 상한선과 하한선이 존재합니다.
2023년 기준:
소득월액 하한액: 35만 원
소득월액 상한액: 590만 원

 


5.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방법
공식:
총 보험료 = 소득월액 × 9%
본인 부담액 = 소득월액 × 본인 부담 비율 (직장가입자: 4.5%, 기타 가입자: 9%)
계산 예시:
월 소득이 300만 원인 직장가입자:

총 보험료: 300만 원 × 9% = 270,000원
본인 부담액: 300만 원 × 4.5% = 135,000원
사업장 부담액: 135,000원
월 소득이 200만 원인 지역가입자:

총 보험료 = 본인 부담액: 200만 원 × 9% = 180,000원
6. 납부액 확인 및 계산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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