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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계산]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수령액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의 소득을 신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일정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설정됩니다. 아래는 기준소득월액의 계산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입니다.

 


1.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실제 소득을 바탕으로 설정됩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소득월액 × 9% (가입자와 사업주 각각 4.5% 부담)
연금 수령액 계산: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월액(A값)을 계산하여 연금 수령액에 반영.

[2025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계산]

 

2025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계산 확인하기 ▶

 

2. 기준소득월액 산정 방법
(1) 신고한 소득에 따라 결정
가입자는 자신의 실제 소득(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소득을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300만 원으로 설정됩니다.
(2) 상한액과 하한액 적용
국민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매년 설정합니다.
2023년 기준:
상한액: 590만 원
하한액: 35만 원
만약 신고 소득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액(590만 원)으로 고정됩니다.
신고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35만 원)으로 설정됩니다.
(3)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직장 가입자: 근로소득이 매월 일정하지 않아도 급여 총액에 따라 연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설정.
지역 가입자: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역별 소득자료 등을 참고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책정.

 


3. 기준소득월액 계산 예시
직장 가입자
월 급여: 250만 원
기준소득월액 = 250만 원
보험료 계산:
보험료
=
250
만원
×
9
%
=
22

5
천원
보험료=250만원×9%=22만5천원
가입자 부담: 11만 2,500원 (사업주가 나머지 50% 부담).
지역 가입자
연소득: 4,800만 원
월 평균 소득: 400만 원
기준소득월액 = 400만 원
보험료 계산:
보험료
=
400
만원
×
9
%
=
36
만원
보험료=400만원×9%=36만원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 부담.

 


4.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 적용 사례
상한액 적용
월 소득: 700만 원 → 기준소득월액 = 상한액인 590만 원
보험료 계산:
보험료
=
590
만원
×
9
%
=
53

1
천원
보험료=590만원×9%=53만1천원
하한액 적용
월 소득: 20만 원 → 기준소득월액 = 하한액인 35만 원
보험료 계산:
보험료
=
35
만원
×
9
%
=
3

1

5
백원
보험료=35만원×9%=3만1천5백원
5. 기준소득월액 확인 방법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공단 로그인 후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기준소득월액 확인 가능.
(2) 고객센터 문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
(3) 사업주 또는 지역지사
사업주를 통해 신고된 소득 정보 확인.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지역지사를 통해 문의.
6. 기준소득월액 관련 유의사항
소득 변경 시 신고 필수:
소득이 변동되면 기준소득월액도 변경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연금액이 실제 소득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 영향:
기준소득월액이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꾸준히 신고된 높은 기준소득월액이 연금 수급 시 유리합니다.
보험료 체납 주의:
보험료를 체납하면 기준소득월액에 기반한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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