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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정부 지원과 본인부담금으로 운영되며,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차등 부담
본인부담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금 없음(전액 정부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본인부담금 약간 발생(정부 지원 비율이 높음).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 본인부담금 중간 수준.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본인부담금 높음.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중위소득 금액이 높아집니다.
[2025년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2025년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확인하기 ▶
[본인부담금 부과 방법]
정액 부담
소득 구간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이 부과됩니다. 이 금액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얼마나 사용하는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청구됩니다.
서비스 이용량에 따른 부담 없음
본인부담금은 사용량에 비례하지 않으며, 서비스를 많이 사용해도 정해진 본인부담금 외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본인부담금 예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0원(전액 무료).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20% 이하: 약 2만 원~5만 원.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약 10만 원~20만 원.
면제 및 경감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경감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자): 본인부담금 없음.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 경감.
긴급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 면제.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본인부담금은 매월 청구되며, 납부는 은행, 인터넷뱅킹, 자동이체 등으로 가능합니다.
미납 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납부가 필요합니다.
본인부담금 문의 및 확인
본인부담금은 신청 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과 가구 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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