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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3급 확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이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2일, 장애 정도가 심한 3급 장애인까지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2025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인하기 ▶

 

[장애3급 장애인연금 단계적 확대]

 

서 의원은 “장애인 복지와 인권 현장에서 활동하며, 현재의 장애인 지원 체계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더 포괄적이고 확대된 지원 수준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며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최소한 보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9년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이후, 장애인복지법은 등록 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1급, 2급, 3급 장애인은 모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재분류되었지만, 현행 장애인연금법은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등급제 폐지 이전의 1급, 2급, 그리고 중복장애를 가진 3급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독 3급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 의원은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에게 줄어든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을 보전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라고 언급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이 추가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서 의원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발표되는 장애인 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 가구의 소득과 경제활동 지표가 여전히 전체 인구보다 심각하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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