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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산정 방식]
생계급여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 32% 기준금액의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즉, 기준금액(중위소득 32%)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2024년 중위소득 32% 기준금액]

1인 가구 713,102
2인 가구 1,178,435
3인 가구 1,508,690
4인 가구 1,833,572
5인 가구 2,142,635
6인 가구 2,437,878

[2025 생계급여 금액 인상]

 

2025 생계급여 금액 확인하기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금액 계산 방법]

기본 공식
생계급여 금액 = 중위소득 30% 기준금액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구성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에서 근로소득 공제 등을 반영한 금액
재산 소득환산액: 보유한 재산(주택,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생계급여 금액 산정 예시
예시 1: 4인 가구
중위소득 32% 기준금액: 1,833,572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1,200,000원

생계급여=1,833,572원−1,200,000원=633,572원
⇒ 이 가구는 매달 633,572원을 생계급여로 지원받습니다.

 


기준금액
소득인정액>중위소득32%기준금액
⇒ 생계급여 미지원.

근로소득 공제 반영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이 공제되어 소득인정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공제 기준:
근로소득 20만원 이하: 전액 공제
근로소득 20만원 초과: 초과분의 30% 공제
예시: 1인 가구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 50만원
근로소득 공제:
20만원: 전액 공제
나머지 30만원 × 30% = 9만원 공제
총 공제금액: 20만원 + 9만원 = 29만원
소득평가액: 50만원 − 29만원 = 21만원

 


[생계급여 지급 방식 및 유의사항]
현금 지급

매달 정해진 금액이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바우처 지급 (일부 지역)

지역사랑상품권, 전자바우처 카드 등으로 제공되기도 함.

생계급여 관련 유의사항
월별 차액 계산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될 경우,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 금액이 매월 달라질 수 있음.

소득 허위 신고
소득이나 재산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부당이득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신청 시기
생계급여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므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함.

타 복지급여와 병행 가능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음.

생계급여는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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