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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자격 재산 소득 기준]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혜택 중 하나로, 소득과 재산 수준이 매우 낮아 최소한의 생계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제공됩니다. 아래는 생계급여의 신청자격과 세부 내용입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평가액(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생계급여 재산기준]
※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포함.
[2025년 생계급여 신청자격 모의확인]
2025년 생계급여 신청자격 모의확인 하기 ▶
[생계급여 신청자격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과거에는 신청자의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평가했으나,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타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국내에 거주해야 함.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상태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 보호시설 등에 수용된 자는 제외.
[생계급여 신청 및 지급]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근로소득명세서, 임대차계약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심사 절차
1단계: 신청 접수 및 서류 제출
2단계: 소득 및 재산 조사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조사
3단계: 생계급여 대상 여부 결정
결정 이후, 지원 금액 및 방법 안내
생계급여와 관련된 주요 사항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일정 부분이 공제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음.
예: 근로소득 20만원 이하 전액 공제.
타 복지제도와 중복 수급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 다른 급여와 중복 수급 가능.
단,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생계비와는 중복 수급 불가.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
일부 가구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카드 형태로 지급될 수 있음.
소득, 재산 등 허위로 신고 시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신청한 월부터 지급되므로, 어려운 상황 발생 시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급 중단.
타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재신청 필요.
생계급여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계산하여 자신이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적극적으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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