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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란?]
**중위소득 50%**는 소득 수준에 따라 가구를 나열했을 때, 중간값(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이는 매우 저소득층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와 관련된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1,114,223
2인 가구 1,841,305
3인 가구 2,357,329
4인 가구 2,864,957
5인 가구 3,347,868
6인 가구 3,809,185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금액 확인하기 ▶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한 주요 복지제도]
1.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생존을 위한 최저 생활비를 보장합니다.
2.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개보수(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3. 교육급여
항목: 학용품비, 교과서 비용, 급식비 등.
4. 의료급여
병원 진료비, 약제비 부담을 경감받아 필수 의료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전기, 도시가스, LPG, 연탄 등의 구입 비용 지원.
6.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의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복지 지원 기준은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실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재산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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