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자격 요건]의료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큰 사람들을 지원하는 공공의료 복지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1종과 의료급여 2종으로 구분되며,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 가구의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격을 부여합니다. [의료급여 자격 기준](1) 의료급여 1종 자격 생계급여 수급자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예: 요양원, 아동복지시설 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구.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임산부로 구성된 가구. (2) 의료급여 2종 자격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만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을 초과하지만, 기준중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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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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