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조기연금 수령방법] 국민연금 조기연금 수령방법은 본인이 법정 연령보다 일찍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다음은 조기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 유의사항입니다. 1. 조기연금 수령 자격요건 조기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조기수령 가능 나이와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가능한 연령 출생연도 법정 연금 수령 연령 조기수령 가능 연령 1952년 이전 만 60세 만 55세 1953~1956년 만 61세 만 56세 1957~1960년 만 62세 만 57세 1961~1964년 만 63세 만 58세 1965~1968년 만 64세 만 59세 1969년 이후 만 65세 만 60세 가입 조건 가입 기간 충족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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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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