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있는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정해진 연금 수급 개시 연령(출생연도에 따라 만 60~65세)에 도달하기 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는 조기수령 조건과 주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내용입니다. 2.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절차 (1) 신청 방법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내연금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 **콜센터(1355)**를 통한 전화 상담 후 안내에 따라 신청. (2) 준비 서류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소득 관련 서류(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조기노령연금 신청서(공단 제공 양식). [2025년 소득있는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2025년 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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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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