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연기연금 제도] 국민연금 연기연금은 수급자가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지만 연금을 당장 수령하지 않고, 수령 시작 시점을 최대 5년까지 늦추는 제도입니다. 연기 기간 동안 매년 일정 비율의 금액이 추가로 가산되며, 더 높은 금액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주요 내용 연기 가능 나이: 연금을 받을 자격(만 61세~65세)이 된 이후. 연기 기간: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선택 가능. 예: 만 65세에 연금 수령 자격이 있으면, 만 66~70세까지 연기 가능. 연기 신청 횟수: 1회 한정. 연기 비율: 전체 연금액 또는 일부(50%, 75%)를 선택하여 연기 가능. [2025년 국민연금 연기연금 가산율] 2025년 국민연금 연기연금 가산율 확인하기 ▶ 3. 연기연금의 장점 높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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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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